(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강효상(미래통합당, 비례대표)의원은 논란이 되고 있는 민식이법(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중 특가법상 형벌 수위를 개정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거나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하며, 21대 국회에서 민생법안으로 다룰 것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제안했다.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은 스쿨존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함께 과실로 인해 스쿨존에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에게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을 부과하는 특가법 개정안으로 이뤄져 있다.
강 의원은 지난해 12월 민식이법의 본회의 표결시 특가법 개정에 반대표를 행사하며 개정안이 헌법상 형벌 비례성 및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강 의원은 “민식이법은 형법 비례성의 원칙을 벗어난 과도한 형량보다는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력한 단속 등 근본적인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특가법상 형벌 수위를 개정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거나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한문철 교통전문 변호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에서는 스쿨존 교통사고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에 비추어 향후 특가법 개정은 ‘스쿨존 어린이 상해·사망 사고시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와 함께 올해 1월 ▲스쿨존 불법 주정차 차량에 최대 30만원 벌금 ▲스쿨존 방호 울타리 설치 ▲어린이와 보호자에 연 1회 이상 교통안전교육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교통시설과 교육 인프라를 강화해 스쿨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둔 시점에도 이 개정안은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실정이다.
강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민식이법 개정안이 1호 민생법안으로 다뤄져 스쿨존 사고 운전자 과잉처벌 논란을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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