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식별 가명정보 상업적 활용.[이미지=연합뉴스]](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01041/art_16019609734573_9b35e8.png)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질병·유전자 정보나 정치성향 같은 민감한 정보도 가명 처리됐다면 상업적 활용이 허용돼야한다는 주장이 보험업 연구기관으로부터 나왔다.
금융위원회의 비식별 질병정보 상업적 활용에 대한 유권해석을 둘러싸고 시민단체가 보험업계 및 금융당국을 성토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보험업 연구기관의 지원 사격이 이뤄짐에 따라 향후 미칠 파장에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보험연구원 황현아 연구위원은 6일 보험법리뷰 제7호에 이 같은 내용의 '가명정보 활용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황 연구위원은 민감정보에도 가명정보 활용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주장했다.
가명정보란 개인정보 중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일부 정보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추가정보 없이는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를 의미한다.
서로 다른 정보를 결합해서 분석하거나 가공할 수 있는 잠재력이 커서 상업적으로 유용하지만 식별 가능성이 완전히 제거된 '익명정보'와는 달라 정보주체가 재식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따른다.
황 연구위원은 "가명정보 활용은 '데이터3법' 개정의 핵심사항이지만 가명처리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과 가명정보 결합에 따른 재식별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그 활용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가명처리된 '민감정보'의 '상업적 활용'에 대해서는 우려와 반발이 있다"고 진단했다.
민감정보는 정보주체의 권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처리가 제한되는데 '가명처리된 민감정보'에 대해서도 동일한 제한이 적용되는지는 불분명한 상태다.
그러나 민감정보 중에서도 질병정보 활용 여부는 금융업계 전반의 관심이 큰 사안이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신용정보법상 관련 질의에 대해 개인의 질병정보 등도 가명처리를 한다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보험업계 역시 빅데이터의 상업적 활용을 목적으로 부수업무 인가를 받는 등 각종 비식별 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 한창인 상태다.
그러나 지난달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금융위의 유권해석이 신용정보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은 비식별 여부와 관계없이 질병정보 자체가 상업적 활용이 불가능하다 주장하고 있으며,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이 보험사의 이윤을 불리기 위한 ‘도구’가 될 것이라 날을 세웠다.
황현아 연구위원은 이런 논란에 대해 가명정보 개념의 도입 취지나 정부의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등을 볼 때 가명처리된 민감정보도 가명정보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황 연구위원은 "가명정보에 관한 특례가 민감정보 이외의 정보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면 이는 입법자의 의도나 개정법의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데이터3법 개정 취지에 따라 가명정보 활용을 활성화하되 가명처리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위반 시 엄격한 제재를 부과함으로써 불안과 우려를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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