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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금감원, 종신보험 가입 시 4대 유의사항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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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설계사가 종신보험을 ‘복리, 비과세로 저축하세요’라고 판촉 하는 등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종신보험 가입 시 4대 핵심 유의사항’을 12일 발표했다.

우선 종신보험은 순수 저축목적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기본적으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보장성보험인 종신보험은 10년 이상 보험료를 정상 납입하여도 해지 시 환급금이 원금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

또 장기간 보험을 유지해야 하므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평생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정기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단, 가입 중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보장금액을 감액하거나 보장기간을 축소할 수도 있다.

종신보험은 연금전환 시 일반연금보험에 비해 연금적립액이 적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종신보험의 경우 위험보험료, 사업비가 일반연금보험 보다 높아 연금전환 시 일반연금보험에 비해 연금수령액이 적을 수 있으며 최저보증이율도 일반연금보험 수준으로 하락한다.

아울러 종신보험이라고 특약까지 평생 보장되진 않는다는 점도 유념할 부분이다. 종신보험의 주계약과 특약은 별개 계약으로, 특약까지 종신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보험기간이 기재된 청약서, 보험증권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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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