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오는 12일 인도 세관의 우리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관리 강화에 따른 관내 수출기업의 원활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인도 세관은 20년 9월 21일부터 특혜관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인도의 수입업체에게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 요건충족 신고 및 동 요건 충족과 관련된 정보를 보유 또는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인도세관이 요구하는 경우,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을 증명하는 '원산지 요건충족 정보(FORMⅠ)'를 작성하여 인도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추가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청자료의 미제출 또는 부실하게 제공하는 경우 검증 착수 등 담당공무원의 원산지 검증 권한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이번 설명회에서는 인도세관이 요구하는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 요건충족 정보(FORMⅠ)의 작성 방법뿐만 아니라, 원산지 검증에 대비하기 위한 원산지요건, 원산지 입증 자료의 작성 및 관리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할 예정이다.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은“설명회를 통한 대응 지원과 함께 인도 세관에서 원산지 관련 통관에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관계기관 등과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해외통관 애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설명회 참가 신청방법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본부세관 누리집(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전화시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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