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대상은 사과, 배, 감귤, 단감, 떫은감 등 과수 5종과 원예시설 및 수박, 딸기, 토마토, 오이, 국화, 상추 등 시설작물 17종이다.
과수 5종은 다음달 20일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원예시설 및 시설작물 17종은 기간에 상관없이 연중 가입할 수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사과, 배 등 과수 5종은 태풍, 우박과 동상해(凍霜害, 추위 및 서리로 인한 꽃눈 피해 등), 집중호우 피해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원예시설 및 시설작물 17종은 자연재해는 물론 조수해(새나 짐승으로부터 피해), 화재 피해를 보장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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