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101단독 박주연 판사는 박모씨 등 2명이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특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박씨는 2006년 8월 아들의 이름으로 삼성생명에 보험을 들면서 재해 사망 시 일반 보험금 외에 1억원을 별도로 주는 특약에 가입했다.
가입 당시 약관에 따르면 자살은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다만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나 특약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뒤 자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단서 조항이 포함돼 있다.
박씨는 지난해 3월 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자 삼성생명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다.
그러나 삼성생명은 "자살은 원칙적으로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며 이 약관도 정신질환 자살만 재해사망보험금을 주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일반보험금 6천300만원만 지급하고,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은 거절했다.
하지만 박 판사는 정신질환에 의한 자살이 아니더라도 보험가입 2년 뒤에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약관에서 정신질환 자살과 보험가입 후 2년이 지난 뒤의 자살을 병렬적으로 기재하고 있으므로 두 사안 모두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통일적이고 일관된 해석이라는 것이다.
박 판사는 "삼성생명 주장처럼 정신질환 자살과 보험가입 후 2년이 지난 뒤 자살을 나누는 것은 문언의 구조를 무시한 무리한 해석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약 가입자들이 이 약관을 보고 자살 시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인식하거나 이에 동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특약을 무효로 돌리는 것은 고객에게 불리해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