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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저축성 보험, 6년 안에 해지하면 '원금 손실'

(조세금융신문) 시중 은행에서 방카슈랑스로 판매되는 저축성 보험의 해지환급금이 납입 원금을 넘어서려면 평균 5.8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가 방카슈랑스로 판매하는 7개 생명보험사의 10년만기 저축성보험 8개 상품을 2월 공시이율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동양생명의 '수호천사뉴행복플러스저축보험'의 경우 환급금이 원금을 넘어서는데 7년이 걸렸다.

삼성생명의 '삼성NEW에이스저축보험', 교보생명의 '교보First저축보험Ⅲ', 신한생명의 'VIP플러스저축보험Ⅳ'(A), NH농협생명의 '기쁨가득NH저축보험1501' 등은 6년이 소요됐다.

신한생명의 'VIP웰스저축보험Ⅲ'(B), 한화생명의 '스마트V저축보험', 미래에셋생명 '리치플러스저축보험1501B'는 5년이 걸렸다. 

공시이율이 아닌 최저보증이율을 적용하면 원금을 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8.6년으로 더 늘어났다.

이번 조사는 국내 10대 생보사 가운데 은행 창구에서 월 납입보험료 10만원짜리 상품을 취급하는 7개사의 저축성상품을 대상으로 만 30세 여성이 가입했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저축보험상품의 환급률이 낮은 것은 보험사들이 관리비용으로 떼가는 사업비와 중도해지 수수료 때문이다. 사업비는 보험사별로 최저 7.9%에서 최고 10.5%였다. 중도해지 수수료는 1년경과 시 9.1~9.5%였으며 납입기간이 길어지면 점차 낮아져 7년 뒤에는 완전히 사라진다.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소장은 "저축성보험을 은행 적금처럼 인식하는 소비자들이 많지만 중간에 해지할 경우 원금손실이 따른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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