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금융감독원은 "보험가입자가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관련 분쟁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보험 계약 전 알릴 의무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우선 청약서상 질문표의 질문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보험가입자가 현재·과거의 질병 등을 경미하다고 생각해 알리지 않더라도 이 사항이 계약 체결여부나 가입조건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항이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이에 계약 전 알릴의무 대상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질문표에 일단 기재해야 한다. 특히 보험사가 전화 등 통신수단을 활용해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 보험사 상담원의 질문이 청약서의 질문표를 대체하므로 상담원의 질문에 사실대로 답변해야 한다.
또 보험설계사에게만 알린 것은 계약 전 알릴의무 이행이 아니라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보험가입자가 청약서의 질문표에 답변을 기재하지 않고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렸을 경우,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보험설계사가 고지 방해를 한 경우나 해지권 행사시산이 경과한 경우 등은 보험가입자가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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