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재판장)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란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2월 기소된 지 약 4년 만이다.
이 부회장 측은 파기환송심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와 4세 경영 포기, 무노조 경영 중단 등의 노력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으나, 실형을 피할 수 없었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30일 최후 진술에서 “철저한 준법시스템을 만들어 직원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진정한 초일류 기업을 만드는 게 일관된 꿈”이라며 “국격에 맞는 새로운 삼성을 만들어 너무나도 존경하고 또 존경하는 아버님께 효도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가 실효성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를 양형에 반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앞서 국정농단 사건의 다른 피고인인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 최씨에게징역 18년이 선고된 것과 비교해 이 부회장 역시 중형이 내려져야 한다며 징역 9년을 구형한 바 있다.
삼성 측이 파기환송심 선고에 불복해 대법원에서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유무죄에 관한 판단을 그대로 따른 것이기 때문에 파기환송심 판결이 이대로 확정될 확률이 높다. 형사소송법상 징역 10년 미만 사건에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는 상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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