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연말연시 특별단속을 실시해 직구 되팔이를 한 15명을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세관은 해외직구 극성수기인 연말연시와 더불어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온라인거래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연말연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15명을 입건하고, 우범소지가 있는 160건은 계도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주요적발 물품은 의류와 신발이다. 범칙수법은 해외직구를 통해 자가소비용으로 면세통관을 한 후 이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를 함으로써 금전적 이득을 얻는 방식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세관은 이번 단속 과정에서 해외직구 물품 판매 우려가 있는 인터넷 판매글 게시자 160여명에 대해서도 계도를 실시하여 판매글 자진삭제 및 판매중단을 유도하였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자가사용 목적으로 세금을 면제받고 반입한 후 국내에서 되파는 행위는 수량 및 횟수와 상관없이 엄연한 관세법 위반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서울세관에서는 해외직구 되팔이 행위 근절을 위해 올 2/4분기부터 인터넷 모니터링 전담요원 3명을 신규 배치하여 직구되팔이 행위에 대해 연중 상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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