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제4차 공식 협상이 20∼2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협상은 2019년 9월 제3차 공식 협상 이후 약 5년 만에 재개되는 첫 공식 협상으로 한국은 수석대표인 유법민 산업부 자유무역협정교섭관 등 대표단이, 말레이시아 측에서는 수석대표인 수마디 발라크리쉬난 투자통상산업부 협상전략국장 등 대표단이 참석한다. 양국은 기존에 협상 중이던 상품 분과에 서비스, 투자, 디지털, 그린, 바이오 등 분과를 추가해 시장 개방과 신통상 규범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FTA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말레이시아는 아세안 국가 중 한국과 교역 3위, 투자 4위 국가"라며 "상호 보완적 교역 구조를 가져 FTA가 체결될 경우 우리나라의 아세안 교역·투자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본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5일 당 대표 간 회담을 진행하기로 했다. 회담은 당 대표 연임에 성공한 이 대표가 민생 현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고, 이를 한 대표가 수락하면서 성사됐다. 국민의힘은 이이 따라 오늘(19일) 공지를 통해 오는 25일 오후 3시 국회 본관 내에서 양당 대표가 회담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민생을 위한 회담일정과 관련해 오는 25일로 같이 조율했다"며 "상세 의제는 실무진 간 협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도 같은 날 기자들을 만나 "이 대표는 오는 8월 25일 오후 3시 국회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회담을 갖기로 했다"며 "한 대표께서 용산 대통령실과 상대적으로 독립된 수평적인 당정 관계를 끌고 가고 있느냐에 대해선 상당한 의구심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생의 어려움, 교착된 정국을 타개하기 위해 용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이 대표는 당 대표 연임 확정 직후 수락연설에서 한 대표에게 회담을 제안했다. 또 이날 당 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한 대표께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법원이 티몬·위메프에 이어 기업회생을 신청한 인터파크커머스의 자산과 채권을 모두 동결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19일 인터파크커머스의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보전처분은 사측이 자산을 처분해 특정 채권자에게 편파적으로 변제하지 못하게 하는 처분이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반대로 채권자들이 기업회생 개시 전에 강제집행·가압류·경매 등으로 회사의 주요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재판부는 아울러 오는 23일을 인터파크커머스의 대표자 심문기일로 정했다. 이날 김동식 대표가 직접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채무자회생법은 회생 신청이 들어왔을 때 법원은 채무자나 그 대표자를 심문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인터파크커머스는 전날 서울회생법원에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형태의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ARS는 법원이 강제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기업과 채권자들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현재 티메프도 ARS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티메프와 마찬가지로 큐텐그룹 산하 국내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인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달 중순 티메프의 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고(故) 김정주 넥슨 창업자의 부인 유정현 NXC 이사회 의장과 이들의 자녀가 상속세 납부를 위해 보유 중인 지분 6662억원 가량을 넥슨 지주사 NXC에 매각했다. 19일 NXC는 유정현 의장이 보유 중인 지분 6만1746주(3203억3800만원)와 자녀 김정민, 김정윤씨의 보유 지분 각각 3만1771주(1648억2800만원)씩을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또한 이날 NXC는 김정민, 김정윤씨가 각각 50%씩 지분을 보유한 와이즈키즈 지분 3122주(161억9700만원)도 함께 사들였다. NXC는 공시를 통해 유정현 의장 등으로부터의 지분 취득 목적에 대해 “주주가치제고 차원”이라고 밝혔다. 세정당국 등에 따르면 유정현 의장 및 자녀의 상속세 규모는 총 6조원대로 삼성일가 상속세인 12조원대 다음으로 역대 두번째 규모에 속한다. 유정현 의장은 상속세를 한 번에 완납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연부연납 제도를 선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연부연납 최장기간은 5년이었으나 2022년 세법개정으로 인해 10년으로 연장됐다. 이에따라 유정현 의장 등 오너일가는 매년 약 5500억원씩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정현 의장 등 오
◇일시 : 2024년 8월 19일 ◇ 서기관 승진 ▲ 감사담당관실 전정선 ▲ 시설사업국 건축설비과 최재호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신한은행은 19일 국가적 현안인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자는 취지로 '40주, 맘(Mom)적금'을 3만 계좌 한도로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상품 가입자가 가입 기간에 출산한 경우, 신한은행은 우대금리와 축하금을 지원한다. 임신 기간에 맞춰 만기가 40주로 설정됐고, 매주 최대 10만원까지 입금이 가능하다. 금리는 기본금리 연 2.5%에 우대금리 최대 연 2.5%포인트(p)를 더해 최고 연 5.0%까지 적용된다. 우대 조건과 금리 폭은 ▲ 총 납입 회차의 90%(36주·주 1회 이상)이상 달성 시 연 2.0%p ▲ 적금 보유 기간 중 자녀 출산 시 연 0.5%p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임신·출산을 응원하고 저출산 극복에 이바지하고자 적금 상품을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기업시민으로서 사회 이슈 해결에 동참하는 다양한 상생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LG전자가 올해 상반기 올레드(OLED) TV 출하량 134만700대를 기록하며 전세계 올레드 TV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옴디아(Omdia)에 따르면 LG전자는 올 상반기 전체 올레드 TV 시장에서 출하량 기준 점유율 약 53%를 차지했다. LG전자측은 “올 상반기 대형 스포츠 이벤트와 글로벌 프리미엄 TV 수요 반등에 힘입어 1500달러 이상 프리미엄 TV 시장 내에서 올레드 TV가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약 45%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면서 “작년 상반기 기준 약 32%였던 올레드 TV 비중은 1년만에 13%p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유럽 TV 시장 내 올레드 TV 매출 비중은 16.9%를 기록하며 동기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며 “북미와 함께 양대 프리미엄 TV 시장 중 하나인 유럽은 전 세계에서 OLED TV 수요가 가장 높은 시장”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LG전자는 올해 상반기 75형 이상 초대형 올레드 TV 시장에서 출하량 기준 약 58%의 점유율을 보였다. 또 올 상반기 OLED와 LCD를 포함한 LG전자의 전체 TV 출하량은 1076만9200대로 집계됐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BNK부산은행은 글로벌 금융기관인 HSBC로부터 2023년 외화송금 자동처리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STP Excellence Award’를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STP Excellence Award’는 해외송금 처리에 대한 신속정확도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외화송금 자동처리비율(STP Rate : Straight Thtough Process)’이 우수한 은행에 매년 부여되고 있다. 이 수치가 높을수록 해당은행의 업무처리능력 및 해외송금 서비스 경쟁력이 뛰어남을 의미한다. 부산은행은 2001년 이후 HSBC 외에도 ▲Bank Of America ▲BNY MELLON ▲COMMERZ BANK 등 글로벌 금융기관들으로부터 꾸준히 ‘STP Excellence Award’를 수상해 오고 있다. 부산은행 손대진 고객기획본부장은 “‘STP Excellence Award’ 수상은 부산은행의 외화송금처리능력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수준 높은 외환전문가를 육성과 고도의 송금시스템을 제공해 고객만족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간편송금 서비스를 악용한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피해차단과 구제가 한층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통과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지급정지 제도나 간편송금 서비스를 악용한 통장 협박 등 보이스피싱에 대응해 신속한 피해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고객의 계좌 개설시 금융사의 금융거래목적 확인을 의무화했다. 이번에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은 금융회사와 선불업자 간 사기이용계좌 관련 정보 공유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선불업자로 이전된 사실을 확인해 선불업자에 피해금 이전 내역 등 정보 확인을 요청하면 선불업자는 피해금이 이전된 사기이용계좌 등을 확인한 후 이를 피해금 이전 금융회사 등에 통지해야 한다. 간편송금 서비스를 악용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을 편취하는 경우에도 신속하게 피해금 흐름을 파악해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또한 고객이 계좌 개설 등을 신청하는 경우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위해 서면, 팩스, 전자우편
◇일시 : 2024년 8월 19일 ◇ 과장급 승진 ▲ 비축물자관리과장 김동명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