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5급 이상 공직자 출신 관세사는 근무한 곳과 무관하게 수임 제한 대상이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관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했다.
5급 이상 공직자 출신 관세사는 퇴직 1년 전 자신이 근무한 정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통관업을 공직 퇴직 후 1년간 맡을 수 없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수임제한 근무기관을 모든 국가기관으로 하되 1개월 미만의 파견, 교육훈련을 받은 기관이나 징계 등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관은 수임제한 대상에서 제외했다.
관세사의 고유 통관업무(수출입 물품의 허가‧승인‧표시나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 수출입신고 관련 상담‧자문)나 천재지변이나 전쟁⋅화재 등 재난에 따라 수임제한 대상 국가기관과 관련되는 수출입물품 신고 관련된 통관업무도 제외대상에 두었다.
징계를 받은 관세사는 징계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관세사의 성명‧성년월일‧등록번호‧징계내용 및 사유 등이 공고되고, 일정기간 관세사회 홈페이지에도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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