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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소비용 생과일은 반송·폐기 대상..."해외직구로 생과일 주문은 NO"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27일 최근 들어 해외직구로 동남아 지역으로부터 통관이 허용되지 않아 폐기, 반송해야하는 생과일류의 반입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유의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인천세관(공항)에 해외직구로 신고한 물품중 X-ray 검사 과정에서 식물검역 대상으로 적발된 현황은 19년도에 605건, 20년도에 748건, 21년(1~4월) 22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5%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고국을 방문하지 못함으로써 생과일 직구가 그만큼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동남아 등지에서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망고 등 생과일은 가공품을 제외하고는 식물방역법에 따른 검역통과가 어려워 전량 반송 또는 폐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 가공품 정의(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조)

- 화학약품, 소금, 설탕, 기름, 그 밖에 방부효과가 있는 물질로 방부 처리된 것

- 병해충을 죽여 없앤 것으로서 병해충이 다시 침입할 수 없도록 포장한 것 등

 

인천본부세관 김태영 특송통관국장은 "국내 농가에 피해를 주는 병충해가 포함될 수 있는 생과일은 정상적인 식물검역 절차를 받아야만 통관이 가능하므로 구매자가 미리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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