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 은행들의 부실채권 비율이 역대 최저 수준을 경신했다.
다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등에 따른 ‘착시 효과’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국내 은행들의 부실채권 비율은 0.62%로 지난해 12월 말 0.64% 대비 0.02%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채권은 3개월 이상 연체된 대출금을 말한다.
지난해 12월에도 부실채권 비율은 역대 최저치였으나, 이번에 다시 한 번 최저치 기록을 갈아치운 셈이다.
지난 3월 기준 부실채권 규모는 13조8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000억원 가량 감소했다.
올해 1분기 새로 발생한 부실채권은 2조5000억원으로 전분기 3조2000억원 대비 8000억원 줄었다. 전년 동기 3조원과 비교하면 5000억원 감소했다.
부실채권 정리규모는 2조7000억원으로 전분기 3조4000억원 대비 7000억원 감소했다.
일반적으로 4분기에 부실 채권 정리규모가 증가했다가 1분기 다시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부문별 부실채권 비율을 보면 기업여신은 0.89%를 기록했다.
대기업여신 1.18%, 중소기업여신 0.75%, 개인사업자여신 0.27% 등이다. 전분기에 비해 대체로 낮아진 수준이다.
가계여신 부실채권 비율은 0.20%였다. 주택담보대출과 기타 신용대출의 경우 각각 0.15%와 0.30%고, 신용카드채권 부실비율은 0.97%다.
은행별로는 일반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이 각각 0.32%와 0.31%로 양호했다.
지방은행은 국내은행 평균(0.62%)보다 높은 0.64%였으며 지방은행 중에서도 경남은행(0.76%) 부실채권 비율이 가장 높았다.
특수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은 1.08%로 높았는데, 산업은행(2.46%)과 수출입은행(1.10%), 기업은행(1.05%) 등 국책은행 부실채권 비율이 높았기 때문이다.
◇ 잠재 부실 가능성…“충당금 쌓아라”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시작한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유예 조치를 연장한 바 있다.
당초 지난해 3월 첫 시행한 해당 조치를 6개월 후인 9월 종료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 올해 3월로 미뤘고, 올해 9월까지로 다시 종료시점이 변경됐다.
올해 1분기 부실 채권 감소가 ‘착시효과’ 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지점이다.
이에 은행들은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이 끝난 이후 잠재된 부실이 나타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는 모습이다.
올해 3월 기준 국내 은행들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전분기 보단 0.9%p 낮은 137.3%였으나, 전년 동기 대비론 26.7% 높아진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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