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농협은행과 2금융권 농협 단위조합, 일부 저축은행의 임원을 긴급 소집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앞으로 지역 농·축협에서도 대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20일 금융당국은 오는 23일부터 지역 농·축협에서도 대출 규제가 강화된다고 밝혔다.
현재 60%인 주택담보대출 DSR(총채원리금상환비율) 한도를 40~50%로 낮추고, 신규 집단대출 승인도 전면 중단된다.
이날 농협중앙회는 이달 23일부터 지역 농·축협서 이와 같은 내용의 대출 규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1118개 지역 농·축협들이 이달 23일부터 현재 주담대 DSR 60% 한도를 40~50% 낮추게 된다.
앞서 이날 오전 금융위원회는 농협은행과 2금융권 농협 단위조합, 일부 저축은행의 임원을 긴급 소집했다. 해당 소집은 강도 높은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제출받을 목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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