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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세관, 식약처와 공조 16억원 규모 불법 의약품 밀수업자 검거

인도 등에서 무허가 탈모치료제·구충제 등 300만정 밀수·판매했다가 덜미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광주본부세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무허가 탈모치료제 등 의약품 300만정을 인도 등에서 밀수입해 판매한 일당 2명을 약사법 및 관세법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광주세관에 따르면 불법 의약품 판매가 적발된 기간은 2019년 11월부터 2021년 6월까지고, 판매금액은 약 16억원 상당이다.

조사 결과 이들은 해외 의약품이 국내에서 허가받은 의약품보다 저렴하다는 점에 착안해 국내 수요가 많은 탈모치료제, 발기부전치료제, 여드름치료제, 다이어트 의약품 등을 들여와 판매했다. 또 코로나19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며 구충제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하려고 자사 인터넷 쇼핑몰 서버를 해외에 두고 판매대금을 차명계좌로 입금받았고 고객 응대에 대포폰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로 불법 수입한 의약품은 세관 신고 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거나 자신들의 사무실로 배송 후 판매를 위해 보관하기도 했다.

현행법상 해외에서 의약품을 반입하거나 수입하려면 정식 수입신고와 의약품 수입업 신고 등 절차를 거쳐야 하며, 위반할 경우 처벌될 수 있다

 

특히 해외 구매대행 등 온라인으로 구매한 불법 의약품은 안전성과 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제품인데다 유통 과정 중 변질에 따른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불법 의약품의 경우 부작용 발생 시 피해구제를 받을 수도 없다.

광주세관은 "온라인상의 의약품 불법유통으로 국민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어 앞으로도 식약처와 상호 협력해 의약품 밀수와 온라인 불법판매를 근절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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