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추석 명절을 맞아 6∼24일 3주간 '추석 수출입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
4일 인천세관에 따르면 세관은 추석 성수품과 선물용으로 들여오는 해외직구 물품의 원활한 통관을 위해 24시간 상시 통관체제를 유지한다. 특히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제사용품 등 농·축·수산물은 우선 통관을 지원하고, 특송화물 물량 증가에 대비해 연휴 기간에도 비상대기조를 운영한다.
또 수출 기업이 연휴 중 수출화물의 선적 기간 연장을 요청하면 즉시 처리해 과태료 부담을 덜어 주기로 했다. 아울러 세관은 추석을 앞둔 중소 업체의 자금 수요를 고려해 이날부터 17일까지 2주간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업무 시간을 기존 오후 6시에서 8시까지 연장해 환급 신청을 받고, 환급 결정 당일에 환급금을 지급한다. 다만 은행 업무 마감 시간인 오후 4시 이후에 환급이 결정되면 다음 평일 오전 중에 환급금이 지급된다.
세관은 추석 연휴 전 마지막 평일인 17일 오후 4시 이후엔 환급이 어려울 수 있다며 가급적 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최능하 인천세관장은 "코로나19로 많은 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인 만큼 추석 명절 기간에도 특별지원대책으로 기업의 수출입 통관과 환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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