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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기재위] 관세 체납자 줄었지만 체납액은 27.8% 증가…"체납 고액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해 관세 체납자 수가 전년보다 줄었지만, 체납액은 3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새롭게 관세를 체납한 인원은 1만6천975명으로 2019년(2만4천858명)보다 31.7% 줄었다.

 

 

반면 신규 발생 체납액은 1천772억원으로 전년보다 386억원(27.8%) 늘었다.

체납자가 줄었는데도 체납액이 증가한 것은 고액 체납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난해 체납 세액이 2억원 이상인 고액 체납자는 75명이고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1천377억원이었다. 전체 관세 체납액의 77.7%가 고액 체납이었던 셈이다.

2019년에는 고액 체납자가 94명이고 고액 체납액은 959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69.2% 수준이었다.

고액 관세 체납자의 1인당 평균 체납액을 보면 지난해 18억4천만원으로 2019년 10억2천만원보다 80.4% 늘었다.

체납 관세 환수율은 지난해 41.8%로 2019년(73.6%)보다 31.8%포인트 내렸다. 미환수 금액(1천32억원) 중 888억원에 대해서는 관세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용 의원은 "관세 체납의 고액화와 불복 소송의 증가는 생계형 체납보다는 대형 법인이 주도하는 조직적 관세 불복이 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도 고액 체납 비율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미정리 관세 체납액은 1조1천430억원으로, 2억원 이상 고액 체납이 1조941억원(95.7%)에 달했다.

김 의원은 "한 집안 부자(父子) 2명이서만 379억원을 체납 중이고 타인 명의로 참깨를 수입하다가 적발된 뒤 4천505억원을 체납 중인 사람도 있다"며 "3명의 체납액이 사상 최대 수준인 전체 미정리 체납액의 42.7%를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리하기 어려운 고액 체납이라고 장기간 방치할 게 아니라 유형별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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