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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과세 비해 세금 많은 ‘세대 합산 종부세’…혼인 가정 차별하는 위헌인가요?

한국세무사회, 20일 제16회 한국세무포럼 열어
이동식 교수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와 헌법 제36조 제1항’ 주제발표 나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대 합산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종합부동산세가 혼인을 하지 않은 개인에 비해 공제금액이 적어 세금이 과다하게 부과되고 있지만, 헌법 제36조 제1항의 ‘혼인과 가족생활’ 제도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오후 2시 한국세무사회 주관으로 회관 2층에서 열린 제16회 한국세무포럼에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와 헌법 제36조 제1항’이라는 주제 발표를 맡은 이동식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는 세대별 합산과세와 달리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교수는 “최근 종부세법은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감면을 확대하고 1세대 2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과세를 상당히 과세하였고, 그 결과 세대와 주택 수에 따라 세 부담이 상당히 달라지는 현상이 등장하고 있다”면서 “결혼한 납세자들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결혼하지 않은 이들은 각자 독립 세대를 구성하다 보니 2인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그 2인이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가 혼인하지 않은 경우보다 세 부담이 큰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현재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가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주장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공시가격 11억원의 주택 2개를 각각 소유한 부부에게는 680만원 가량의 종합부동산세가 매년 부과되지만, 혼인 관계에 있지 않은 2인이라면 각 개인의 개별 주택의 공시가격이 11억일 때 종부세가 모두 감면되고 있다.

 

이 교수는 “현행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의 위헌성 논란이 발생하는 배경은 1세대 1주택에 대한 과세특례를 인정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고, 이 경우 결혼한 부부를 결혼하지 않은 이들과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중대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에 대해 “1세대 1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특례의 취지를 고려할 때 부부는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고, 반면 결혼하지 않은 자는 독립하여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이며, 현재의 과세상 차이는 바로 여기에서 기인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혼인 여부에 따른 차별은 기본적으로 중대한 합리적 이유에 기초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간다운 생활의 필수적 재화인 주택에 대해 세대를 단위로 하여 1주택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차별 취급의 적합성, 필요성 그리고 법익 균형성도 충족된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 토론에 나선 심충진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보유 기간 세액공제(5년 20%, 10년 40%, 15년 50%)와 연령 세액공제(60세 20%, 65세 30%, 70세 40%)를 합쳐 최대 80%까지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가족생활의 안정을 위해 특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심 교수는 “이는 결혼하여 세대를 구성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차별하고 있는 것으로 혼인 세대에 과도하게 80%까지 세액공제를 부여하고 있어 오히려 과도한 혜택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부간 비과세 증여 한도 6억원으로 배우자에게 6억원까지 증여할 때 배우자 개인별로 종부세를 계산한 금액이 배우자 1인이 주택을 보유할 때보다 조세부담이 낮아지게 된다”면서 “증여세 면제와 종부세 조세회피는 이중으로 세제혜택을 받는 것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종부세를 개정할 때, 인별 과세는 하되, 혼인한 2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할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한다면 종부세 목적에 부합되는 것으로 이러한 과세체계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 교수는 끝으로 “오늘 주제 발표를 통해 혼인으로 인해 혼인하지 않을 때에 비해 정당한 사유의 목적 없이 조세 부담을 과중하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너무 과도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는지, 종합부동산세의 목적에 맞게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1세대 다주택자에게 현행 세율체계와 달리 적용할 경우 헌법 제36조 제1항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한번 살펴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역시 이날 함께 토론에 나선 이강오 세무사는 “오늘 이동식 경북대 법전원 교수의 발제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정부는 주택가격이 급등하자 이를 제어하기 위해 거의 모든 동원 가능한 세목을 통해 다양한 제도를 입법했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공급을 확대하기 보다는 수용억제 정책을 기조로 취득단계, 보유단계, 양도단계 등 전방위적인 징벌적 수준의 교정적 과세를 시행했다. 이러한 조세제도가 집값 안정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세무사는 “종부세의 근원적 문제점은 형식은 국세로 규정하고 있지만 지방세(재산세)의 후행적 조세로 재산세의 조문을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이 세무사는 특히 상속주택 주택수 산정과 관련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종부세법 시행령에서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수도권·특별광역시·광역시는 2년, 그밖의 지역은 3년 간 상속주택을 종부세 세율 적용 때 주택 수에서 제와하고 과세표준엔느 합산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최근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오히려 소유지분 20%와 3억원 기준을 삭제함으로써 극히 소수의 지부을 갖고 있는 경우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합산대상 주택수에 포함되어 종부세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또, “수도권 등 2년 내 그 외 지역은 3년 내 처분해야 종부세 주택수에서 제외되는데 상속재산의 특성상 상속인 간의 재산분할 협의가 원만하지 않거나 2년 내에 처분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다면 상속주택에 대한 소득세법 시행령과 같이 처분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합산주택에서 제외하여햐 한다”고 지적했다.

 

이 세무사는 이밖에 “종부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과세되고 있어 과세기준일을 고려하여 조세회피 가능성이 상존하고 6월 1일 현재 소유한 자가 1년 간의 조세부담을 하게 되는데 조세부담의 형평성 측면에서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종부세 위헌 소송을 제기한 자만 위헌결정이 되는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데, 최근 국세청에서는 청부여부와 관계없이 납세자 이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는데 헌법재판소법상 가능한 일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날 포럼은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김신언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가 좌장으로 나섰으며, 이동식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심충진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와 이강오 세무사(한국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장)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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