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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동주택 공시가 확정…전년比 17.2% 상승

이의제기 81% 줄어…1주택자 세부담 완화 방안
공시가 변동률 17.22→17.2%로…서울 14.22%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이 기존(17.22%)보다 0.02%p 하락한 17.2%로 조정됐다.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급등했지만 이의 제기한 경우는 81.2%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4일부터 열람을 시작한 ‘올해 아파트·연립·다세대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소유자·지자체 등의 의견 수렴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쳤다. 공시가격은 29일 공시될 예정이다.

 

올해 공시가격에 대해 제출된 이의제기 건수는 9337건으로 2021년(4만9601건) 대비 81.2% 감소한 4만0264건을 기록했다. 전체 공동주택 재고량(1454만호) 댑 약 0.06% 수준으로 집계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공동주택 의견제출 건수는 2019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라며 공시가격 열람 시 함께 발표한 재산세‧종부세 등 세 부담 완화 방안 영향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체 이의제기 중 공시가격 상향을 요청한 건은 669건(7.2%), 하향을 요청한 건은 8668건(92.8%)으로 나타났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19.05%)에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의 상승률은 14.22%로 변화가 없었으며, 인천과 경기는 각각 29.32%, 23.17%를 기록했다. 부산도 18.31%에서 18.19%로 하향 조정됐다.

 

이어 대전(16.33%)과 충남(15.30%), 제주(14.56%), 경남(13.13%), 경북(12.21%) 울산(10.86%) 등 순이다. 나머지 시·도는 변화가 없었다.

 

국토부는 제출된 의견 중 조사자 자체 검토와 외부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1248건에 대해 공시가격을 조정했다. 반영률은 13.4%로 전년(5.0%) 보다 높았다.

 

이번에 결정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와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오는 29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내달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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