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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재산세·종부세 부과 기준일 D-3…세 부담 완화안 어떻게?

이달 말까지 다주택 해소하면 양도세 중과 배제에 1주택자 보유세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다주택자가 주택 일부를 매각해 1주택만 남길 경우 양도소득세를 중과 당하지 않고 올해 보유세부터 1세대 1주택자로서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기간이 이틀 밖에 남지 않았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올해 보유세 부과 기준일이 3일 앞으로 다가왔다. 현행 지방세법과 종부세법을 보면 해당 해의 보유세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 이날 보유한 자산을 기준으로 그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게 된다.

 

 

지방세법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를 과세 대상으로 삼는다. 토지와 건축물, 주택은 소재지를, 선박은 선적항을, 항공기는 정치장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낸다.

종부세 역시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한 주택과 토지 등에 부과한다. 개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이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는데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선 기준선을 11억원 올리는 혜택을 준다.

종부세의 경우 1세대 1주택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에 엄청난 격차가 있으므로 6월 1일은 중요한 기준일이 된다. 일단 기본공제(1세대 1주택자 11억원·다주택자 6억원)에서 차이가 큰 데다 세율도 1주택자는 0.6~3.0%로 다주택자(1.2~6.0%)의 절반 수준이다.

1세대 1주택자에 주는 최대 80%의 연령·보유기간 공제도 다주택자에겐 적용되지 않는다. 올해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처럼 막강한 종부세를 내고 싶지 않다면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까지 주택을 매각해야 한다.

 

 

때마침 윤석열 정부는 이달 10일을 기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를 1년간 한시적으로 중단한 상태다. 다주택자 입장에선 중과세율(20·30%포인트)을 적용받지 않고 최고 45%의 기본세율로 주택을 처분할 수 있다.

이런 변수들 때문에 부동산 시장엔 매물이 상당 부분 늘었지만, 주택 보유자의 셈법은 조금 더 복잡하다. 정부와 국회가 다양한 세 부담 완화 방안을 모색하는 만큼 세 부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좀 더 기다려보자는 입장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올해 보유세에 적용하는 공시가격을 2021년 공시가로 적용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다만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안으로 국회에서 2021년 대신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릴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부동산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수준의 세 부담 완화 효과를 만들겠다고 예고한 바 있는데, 세 부담 회기 시점을 2020년으로 하느냐 2021년으로 하느냐는 상당한 차이를 만든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5%로 가정하고 조정대상지역에 시가 25억원 주택을 7년간 보유한 만 63세 1세대 1주택자를 사례로 들 경우 올해 공시가격(19억9천700만원)을 적용하면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친 보유세 부담액은 1천40만원이다.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해 세금을 매기면 838만원, 2020년 공시가격을 적용하면 535만원 수준이다.


보유세 기준일이 임박한 만큼 정부로선 어떤 형태로든 결론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올해 6월 1일 이후 주택을 매도해 다주택 상황을 해소할 경우 양도세 중과 배제 효과는 볼 수 있지만, 올해는 다주택자로서 보유세를 내고 내년부터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볼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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