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은수 플랫타익스체인지 부대표)
가상자산실명제 자금이동규칙의 시행
자금이동규칙은 가상자산 입출금의 출처를 투명하게 하여 특금법에 규정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의무(AML)를 준수하기 위한 제도이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 따라서 2019년부터 가상자산사업자(VASPs)의 가상자산 입출금에 대한 자금이동규칙(Travel Rule)적용을 권고하였다.
특히 지난 3월 25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하”특금법”)에 따라 100만원 이상 가치의 가상화폐 전송 시, 주소의 송금자, 수신자의 신원 및 정보를 모두 수집해야 하는 가상자산실명제라고 할 수 있는 자금이동규칙(Travel Rule)제도가 대한민국 모든 가상자산사업자(VASPs,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에 이행의무 사항으로 적용되기 시작했다.
특금법 시행령상 자금이동규칙(Travel Rule)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0조의 10 (가상자산이전시 정보제공)] 제10조의10(가상자산이전 시 정보제공) 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법 제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그 정보 제공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정보제공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환산 기준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가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1백만원 이상에 상당하는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에 할 것
2.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을 이전 받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다음 각 목의 정보를 제공할 것 가.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과 가상자산을 받는 고객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법인ㆍ단체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말한다) 나.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과 가상자산을 받는 고객의 가상자산주소(가상자산의 전송 기록 및 보관 내역의 관리를 위해 전자적으로 생성시킨 고유식별번호를 말한다)
3.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가상자산을 이전 받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또는 여권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만 해당한다)를 제공할 것
4. 제2호에 따른 정보는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에 함께 제공하고, 제3호에 따른 정보는 정보제공을 요청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제공할 것 |
결국 익명성 및 탈중앙화를 주요 특징으로 하는 가상자산에 제도 금융권에서 사용하는 실명제도를 부여함으로써 가상자산 실명제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 국내외적으로 국제표준 트래블룰이 없을 뿐만 아니라 FATF 권고에 의해서도 현재 대다수의 많은 국가들이 트래블룰을 시행조차하고 있지 않아서 업계 관계자들조차 트래블룰 도입이 시기상조라고 이야기를 했다.
[용어설명]
* AML(Anti-Money Laundering, 자금세탁방지)
* CFT(Combating the Financing of Terriorism, 테러자금방지)
자금이동규칙(Travel Rule) 제도 시행과 현실운영 혼란
한편 자금이동규칙(Travel Rule)은 가상자산 출금 시 해당 가상자산의 원화 환산 가치가 100만원 이상인 가상자산 출금 건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트래블룰 솔루션이 제공하는 가상자산사업자하고만 입출금거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각 가상자산사업자마다 화이트리스트(Whitelist, 사전등록제도)제도를 시행하여 트래블룰 솔루션에 제공하지 않는 가상자산사업자로의 가상자산 출금 예를 들면 메타마스크 개인전자지갑, 자금이동규칙을 시행하지 않는 나라의 가상자산사업자 등의 출금 거래를 지원하고 있다.
이는 자금이동규칙을 준수하며 해당 가상자산사업자 제공 플랫폼을 이용하는 자들의 불편함을 해소시키긴 위한 제도로써, 가상자산사업자의 특성에 맞게 자금이동규칙(Travel Rule)을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이며 어느 정도 법과 현실 운영의 측면을 절충안 하이브리드형 자금이동규칙제도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화이트리스트를 통해 인정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평가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상자산사업자 책임으로 운영되는 것이므로 자금이동규칙 시행 이전에 가상자산 입출금 서비스보다는 다소 보수적으로 운영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플랫타익스체인지 트래블룰 솔루션 VerifyVASP 및 화이트리스트 신청 화면
하지만 시행 첫날부터 일선 현장에서는 자금이동규칙(Travel Rule) 적용에 따른 크고 작은 일들이 발생하여 곳곳에서 잡음이 생기면서 가상자산사업자 플랫폼 이용자에게 혼란을 야기시켰다.
첫번째 사례로는 서로 다른 종류의 트래블룰 솔루션을 사용하는 가상자산업체 간에는 원칙적으로 입출금 지원이 불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동일한 종류의 트래블룰 솔루션을 사용하는 가상자산사업자 간에도 내부 고유의 트래블룰 및 AML/FDS 룰에 의거하여 정상적인 입출금 서비스 지연 또는 불가 되는 이슈가 발생한 것이다.
두번째 사례로는 트래블룰 솔루션에 등재되지 않는 해외 사업자로 가상자산 출금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동안 아무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글로벌 거래소를 통해서 가상자산 서비스를 이용한 국내 이용자들의 불편함을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당 이슈로 인해서 서로 다른 거래소에 상장된 동일 가상자산에 대한 특정 가상자산사업자가 입출금서비스를 지원하지 않는 환경요소로 인한 ‘가두리 펌핑’이라는 시장 조작 위험 문제 등을 발생시켜 선의의 이용자들에게 가상자산에 대한 불안감 조성하는 외부불경제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세번째 사례로는 자금이동규칙(Travel Rule)정책에 있어서 갑작스러운 시행 룰 변동에 따른 혼잡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혼잡을 야기하는 점이다.
실례로 해외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에는 국내와 달리 트래블룰이 의무화되지 않고 또 실제적으로 이행준비가 안된 상황이므로 트래블룰이 구축되지 않는 해외가상자산사업자로의 가상자산 이전은 자금세탁 위험 경감을 위해 송수신이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 위험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 한해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하였지만, 해당 룰 적용에 제대로 인지가 되지 않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에는 또다른 특금법 위배의 정책 운영 리스크(를 떠안게 되는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용어설명]
* 가두리펌핑: 가상자산 입출금 중단을 결정할 경우 시세조종에 의한 급격한 가상자산의 가격 시세를 높이는 것으로 다른 곳에 상장된 동일한 가상자산과 상당한 가격차이를 보여 해당 가상자산 가격 가치에 왜곡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다계정거래, 타인과의 자전거래, 허위계정거래 등에 의해서 발생된다.
* 외부불경제(External Diseconomies):경제학 용어로 어떤 경제주체의 활동결과가 다른 경제 주체에 불리한 영향을 받도록 하는 것을 외부 불경제라고 한다.
[프로필] 박은수 플랫타익스체인지 부대표
•(전)BNG증권이사CIS, CISO
•(전)리딩투자증권이사CISO
•한국외대경영대학원응용전산과소프트웨어공학
•충북대학교 전자계산기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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