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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전문가칼럼] 2023 ‘기회의 가상자산산업’을 그려보다①

 

(조세금융신문=박은수 플랫타익스체인지 부대표) 2022년 국내 가상자산시장의 ‘핫이슈’라고 한다면 그것은 크립토윈터(Crypto Winter)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가상자산시장의 신뢰성의 위기 등으로 인한 중앙화 된 거래소의 뱅크런과 파산, 가상자산산업 관련 생태계 산업의 붕괴 등 그동안 잠재된 여러 문제점들이 관련 가상자산 생태계 분야에서 표면화되면서 중앙화된 기존 금융권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비트코인의 혁명이 공허한 외침이 되어가는 수준까지 해당 업권 존립의 위협을 가하게 되었습니다.

 

크립토윈터(Crypto Winter)란 가상자산 포함 가상자산산업의 침체기를 의미하는 단어로 가상자산 가치의 폭락 및 거래량이 줄어든 상황을 말합니다. 이와 대비되는 표현으로 크립토스프링(Crypto Spring)이라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의 불완전성 등으로 시작된 테라-루나 사건, 한때 세계 2위의 가상자산거래소로 부상한 FTX의 거래소 발행 가상자산인 FTT토큰을 통한 그릇된 내부거래 및 불법대출과 고객자산 유용 등으로 인한 뱅크런, 게임업(業)이라는 실체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위메이드사(112040)에 의해서 만들어진 리버스 가상자산인 위믹스(WEMIX)의 가상자산 불법유통으로 인한 국내 원화거래소 거래지원종료 등으로 대변될 것입니다.

 

루나-테라 폭락

 

 

FTX거래소 파산과 FTT급락

 

 

 

그러나 2022년의 가상자산산업의 여러 대내외적 악재상황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해당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가상자산산업과 연계된 다양한 법 제도 등을 만들기 위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가상자산시장에서의 투자자 보호를 위한 디지털자산법제정 추진이라는 채찍(규제)과 신산업육성을 위한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 23년 1월 공개라는 당근(보상)이라는 여러 회유책과 강경책을 통해서 2023년 가상자산산업의 독립성과 성장성을 위해서 이전보다 진일보한 정책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통해서 2023년 가상자산시장의 크게 회자될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상자산 산업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의 제도화 및 법제화

 

가상자산산업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를 위한 투자자보호와 가상자산사업자들에 대한 재무 건전성 등을 보여줄 제도의 시행입니다. 즉,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및 가상자산거래소의 재무 건전성 투명성 공시, 투자자의 예치자산의 독립된 보관 등의 금융사업자와 대등한 규제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가상자산산업은 투자자, 여러 가상자산업자, 프로젝트팀, VC, 금융당국, 심지어 글로벌 가상자산시장에서조차 투명성과 신뢰성에서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대표 글로벌 가상자산 프로젝트로 인식된 테라-루나 사태와 국내 원화 마켓시장에서 거래지원 종료된 위믹스 프로젝트의 이슈로 인해서 빠르게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거래소 바이낸스의 ‘지급준비금 증명1)’으로 시작된 각 가상자산거래소의 지급준비금에 대한 글로벌 공시붐과 더불어 국내거래소도 이러한 ‘준비금 증명’에 동참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업비트와 빗썸 그리고 몇몇 거래소들이 이미 자발적으로 제3의 회계기관을 통해서 지급준비금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1) 준비금증명(Proof of Reserve): 가상자산사업자 본인이 보유한 가상자산 내역 전반을 공개하는 것으로 FTX거래소 사태로 CEX(중앙화거래소)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자 고객자산현황을 블록체인상으로 공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자발적 시장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책이다. 하지만 해당 거래소의 부채가 자산보다 낮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한 장치로는 부적합하다.

 

지급준비금 공개 이외에도 지급준비금 대상이 되는 자산을 커스터디 업체로 대표되는 제3의 기관에 보관하는 의무에 대해서도 규정이 생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리 지급준비금 공개가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자산을 보관의 주체가 쉽게 운영할 수 있다면 ‘준비금증명’은 있으나 만한 일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대상이 되는 자산은 보관의 주체인 거래소가 쉽게 이용할 수 없도록 외부기관에 예치하는 것도 함께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프로필] 박은수 플랫타익스체인지 부대표
•(전)BNG증권이사CIS, CISO
•(전)리딩투자증권이사CISO
•한국외대경영대학원응용전산과소프트웨어공학
•충북대학교 전자계산기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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