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은수 플랫타익스체인지 부대표) 증권형 토큰이란
블록체인(Blockchain), 대체불가능토큰(NFT, Non-fungible token),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 ICO(initial Coin Offering), IEO(Initial Exchange Offering), IDO(Initial Dex Offering), 스테이블코인(Stable Coin), BTC(Bitcoin, BTC), ETH(Etherium, ETH), 이더리움 머지(Etherium Merge), 작업증명(Proof of Work, POW), 지분증명(Proof of Stake, POS), 탈중앙화금융(Decentralized Fincance, DeFi), 탈중앙화된 자율조직(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DAO) 등은 현재 디지털 자산시장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는 대표 단어들입니다.
하지만 이중에서도 전세계적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증권형 토큰 (ST, Security Token)’입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국제송금용 가상자산인 리플(ripple)을 관리·운영하는 회사인 리플랩스(Ripple Labs)가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와 디지털 자산인 리플(XRP)이 증권인지 상품인지를 두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으며, 이는 현재 글로벌 디지털 자산 생태계의 엄청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리플 거래 중단사태가 말하는 것 ‘증권성’
2020년 12월 22일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는 투자자들을 상대로 ‘미등록 증권’을 판매해 자금을 조달하였다고 주장하며 리플랩스(Ripple Lab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Coinbase)’는 SEC 기소를 사유로 리플(XRP)에 대한 거래를 중단하였으며, 오케이코인, 비트스탬프, 크라켄 등의 가상자산거래소들도 잇따라 리플(XRP) 거래를 중단하였습니다.
이에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랩스(Ripple Labs) CEO는 리플(XRP)은 증권이 아니라 ‘화폐’라고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미 금융범죄단속반(FinCEN)은 지난 2015년 리플(XRP)을 가상자산으로 규정했고, 리플(XRP)을 증권으로 분류한 국가는 없다”라며 미 금융당국이 앞서 내린 판단을 번복했다고 밝혔습니다.
첨부된 그림은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리플(XRP)을 증권이라고 판단한 해당 일자에 발생한 패닉셀 차트입니다. 이 날은 리플(XRP)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가상자산의 패닉셀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이는 리플(XRP)로 대변되는 특정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이 전 세계 디지털 자산시장에 끼치는 영향력이 상당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추가로,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2년 7월 21일 파워렛져(POWR), 앰프(AMP) 등의 9개의 가상자산에 대해 ‘증권성’이 존재한다고 지목하였으며, 해당 가상자산들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가 중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증권형 토큰 전제 ‘자산화와 증권화’
증권형 토큰에 대하여 알아보기 전에 우리는 ‘자산화’라는 개념을 선제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자산화(資産化, Assetization)는 “무언가(Something)를 유형 또는 무형의 경제성을 지닌 자산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자산(資産)의 정의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살펴보면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형 또는 무형의 재산’을 말한다고 합니다. 즉, 자산은 누군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누군가 소유하고 있으면 그것이 경제성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증권화’라는 개념을 살펴봅니다. 일반적인 증권화(Securitization)라는 개념은 금융시장에서 주식이나 채권 등의 증권을 이용한 자금조달 및 운용이 확대되는 것을 말하는데 통상적으로는 증권화는 대출채권 등 고정화된 자산을 매매가능한 증권형태로 전환하는 자산유동화(Asset Securitization)를 뜻합니다.
금융회사들은 부동산, 유가증권, 대출채권, 외상매출금 등 유동성이 낮은 다양한 종류의 자산(기초자산)을 담보로 새로운 증권을 만들어 매각하게 됩니다. 기초자산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게 되는데 MBS(주택저당증권, Mortgage-Backed Securities)는 주택담보대출을, CDO(부채 담보부 증권,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는 일반대출이나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된 증권을 뜻합니다.
[프로필] 박은수 플랫타익스체인지 부대표
•(전)BNG증권이사CIS, CISO
•(전)리딩투자증권이사CISO
•한국외대경영대학원응용전산과소프트웨어공학
•충북대학교 전자계산기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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