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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당국, ‘회사채 시장’ 불안 잠재운다…정책금융 프로그램 연장

회사채‧CP 매입 정책금융 프로그램 6개월 추가 연장
매입 가능 한도도 6조원까지 확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정책금융 프로그램 운영을 내년 3월까지 연장하고, 매입 가능 한도도 6조원까지 늘린다.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회사채시장 불안요인 대응 차원에서 회사채‧CP 매입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회사채(일반회사채+금융채) 발행액은 89조3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감소했고, A등급 이하인 ‘비우량물’의 경우 3월 이후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추세다.

 

회사채의 금리‧스프레드는 주요국가의 긴축이 가속화되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금리는 상승하고, 스프레드 역시 확대되고 있다.

 

회사채‧CP 발행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 위축과 저신용기업의 차환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올해 하반기 중 만기 도래하는 일반회사채는 15조4000억원 규모로 지난 2017년 이후 5년 만에 최대 규모이고, 이중 비우량물 비중은 39.6%(6조1000억원)에 달한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 관계자는 “비우량물의 차환규모가 7월(1조8000억원)과 10월(2조1000억원)에 집중돼 있어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차환발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CP 리스크도 확대되고 있어 저신용 취약기업의 조달여건은 어려워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비우량물 발행 지원을 늘리는 차원에서 기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회사채‧CP 매입프로그램 운영기간을 오는 2023년 3월까지 연장한다. 당초 오는 9월 말로 매입프로그램을 종료하려고 했으나 6개월 추가 연장하는 셈이다.

 

또 현재 4개 프로그램이 별도 한도로 운영돼 매입 한도의 유연한 사용이 어려웠던 점은 ‘프로그램 통합’을 통해 한도의 유연성을 키울 계획이다.

 

아울러 매입목표치도 최대 6조원으로 확대한다. 잔여매입한도 3조6000억원과 기존에 매입한 회사채‧CP의 상환분 2조4000억원을 재매입에 활용한다.

 

이번 회사채‧CP프로그램 개편안은 즉시 시행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앞으로 시장 여건에 따라 회사채(장기)와 CP(단기) 중 필요한 자산을 신속히 매입할 수 있도록 4개 프로그램을 통합관리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금융리스크 대응 TF(매월), 금융시장합동점검회의(매주) 등을 통해 회사채‧CP 시장을 지속 모니터링해 나가겠다. 시장상황을 봐가며 필요한 조치들을 즉각 추가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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