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공공기관 조달 납품업체가 조달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저가의 외국산 물품을 수입한 후 라벨갈이를 통해 국산으로 가장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관세청이 근절대책에 나섰다.
관세청은 9일 공공기관 조달 납품업체가 저가의 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부정납품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8월부터 집중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국산둔갑 부정납품 업체가 지난 5월 저가의 외국산 근무복을 수입한 후 원산지표시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근무복 31억상당에 해당하는 12만점을 20개 기관에 국산으로 가장하여 부정납품 했다.
관세청은 또 중국산 액정모니터 부품을 국내매입해 단순 조립 후 제조국을 한국산으로 표기한 라벨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액정모니터 1만 1천점 약 22억원 상당 제품을 200개 기관에 국산으로 가장해 부정납품을 해온 업체를 지난해 11월에 적발 한 바 있다.
이에 관세청은 지난 3월과 4월 각각 조달청, 산업부와 업무협약을 통해 입수한 1,300만건의 조달물품 계약자료를 관세청이 보유한 수입통관 자료와 면밀히 연계하여 조사대상인 혐의 업체를 선정했다.
조사 결과 혐의가 확인되면 과징금 부과, 검찰 송치 등의 처분과 동시에 공공조달 입찰을 제한하고 저가물품 납품으로 얻은 부당이득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도 통보할 예정이다.
또한, 조달청 조달물품 계약자료와 관세청 수입통관 자료를 자동으로 연계하여 부정납품 행위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올해 중에 구축하여 활용할 계획이다.
이민국 관세청 조사국장은 “외국산 저품질 제품을 국산으로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행위는 선량한 국내 중소 제조기업의 판로와 일자리를 빼앗는 중대범죄이므로 앞으로 더욱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며 아울러, “국민들께서도 이러한 부정행위를 발견할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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