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1 (토)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대전 24.5℃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흐림제주 29.7℃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세무사회, 기재부 '세무사징계위원'에 김겸순 윤리위원장 지명

부회장 아닌 윤리위원장 자격으로 지명받은 첫 사례
회원대상 윤리교육도 회장 아닌 윤리위원장이 실시⋯회무 정상화 방안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기획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 위원으로 김겸순 윤리위원장을 지명했다. 한국세무사회는 그동안 부회장을 세무사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지명해온 전통을 깨고 세무사 회원이 회원윤리와 징계 업무를 하는 윤리위원장을 위원으로 지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기는 2023년 8월 20일부터 2025년 8월 19일까지로 2년이며, 1차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다.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세무사법 제17조 제9항,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세무사 1명을 세무사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지난 7월 ‘회원이 주인인 세무사회, 국민에게 사랑받는 세무사’를 기치로 출범한 제33대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이 이례적으로 윤리위원장을 세무사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지명한 것은 무엇보다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결단이다. 세무사징계위원은 일반 회무를 담당하는 부회장보다 회원권익 보호와 내부 징계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윤리위원장이 전문성과 회원권익 보호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 기재부 징계위원회에서 세무사들의 징계 사유 대부분이 부실기장이나 성실신고 허위확인 등 성실의무 위반으로 사실관계나 책임소재를 분명이 가리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세무사들의 불만이 많은 만큼 징계와 관련한 제도적 문제점은 기재부로 하여금 시급히 보완하게 하고 징계사유에 대한 실제적인 책임소재를 가려 억울한 징계가 없도록 할 필요가 대두되고 있어 김 위원장의 활약이 기대된다.

 

세무사징계위원으로 지명받은 김겸순 윤리위원장은 “공정한 심의와 회원이 억울하게 징계받는 일이 없도록 귀를 열어 청취하겠다”면서 “회원들의 징계처분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사례 전파 등을 통해 회원을 지키고 세무사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앞으로 회원보수 교육시 회장이 담당해 온 윤리교육을 본연의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윤리위원장이 담당하도록 했다. 실제로 지난 7월 실시된 국세경력자 교육에서는 김겸순 윤리위원장이 회원 윤리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 28일 개최된 첫 윤리위원회에 참석한 구재이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얼룩져온 세무사회 선거판을 혁신하기 위해 윤리위가 주도해 임원등선거관리규정 개정안까지 마련해 달라면서 앞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공정하고 회원이 원하는 선거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회원의 선택을 받아 선출되었고 회원의 윤리와 징계, 선거 사무까지 전담하는 윤리위원장이 징계, 윤리교육 등 세무사회의 윤리를 주도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라면서 “그동안 비정상적이고 불합리하게 운영된 회무를 정상화하는 것이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회원들 뜻을 받드는 일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김겸순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 프로필>

▲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세무관리학 석사

▲세무법인 다솔위드 대표세무사

▲국세공무원교육원 외래교수

▲전) 한국세무사회 감사

▲전) 국세청 정부업무자체평가위원

▲전) 관세청 정부업무자체평가위원

▲전)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이사

▲전) 영등포지역세무사회 회장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통화 주권 넘보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 준비됐는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정치가 마침내 디지털 자산에 손을 댔다. 그것도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산업 진흥과 생태계 육성까지 겨냥한 ‘판 뒤집기’ 수준의 입법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제도화 시도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정립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를 통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불공정거래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담았다.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한국형 디지털금융 패러다임’의 설계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다. 현행법상 민간의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발행은 법적 공백에 놓여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준비금 적립, 도산 절연, 환불 보장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통화 주권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는 꽤나 위협적인 메시지다. 민 의원은 이 법을 “규제가 아니라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했다.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탐방] 서울세관 심사1국 AEO심사팀, AEO 공인부터 사후관리까지 ‘토탈케어’ 실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오전 9시, 여느 사무실이라면 나른한 공기만이 가득할 시간이지만, 서울본부세관 심사1국 AEO(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팀 사무실엔 벌써부터분주함이 가득 들어차 있다. 이를 보여주기라도 하듯 회의실에서는 갱신심사 대상업체에 대한 점검계획을 두고 실무진들의 회의가 분주히 진행되고 있었다. 각자의 노트북 화면에는 통관자료,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위험요소 분석 보고서가 정리돼 있었고, 침착하면서도 치밀한 분위기 속에서 기업의 수출입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준비가 한창이었다. 서울세관 심사1국 AEO심사팀에서는 관할 수입AEO 기업의 갱신 신청이 있을 경우, 통관적법성 분야에 대한 정기 심사를 수행한다. 또한 기업상담전문관(Account Manager, 이하 AM)을 통해 위험 정보를 상시 제공하고, 기업의 자율적 법규준수 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AEO 공인 이후 공인 유지와 법규 위반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컨설팅까지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철칙, AEO심사팀을 민관 협력 기반의 관세행정을 실현하는 ‘토탈케어 조직’으로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정기 심사일지 하나에도 기업 맞춤형 리스크 분석과 전략을 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