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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유통 · 의료

티몬·위메프 집단 분쟁조정 연내 결론…정부·업계 첫 합동 간담회

고통 분담 필요성은 인지…여행사, 분쟁조정 대응 위해 변호사 선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가 티몬·위메프에서 여행상품을 구매했다가 환불받지 못한 소비자들의 피해 구제를 논의하기 위해 관련 업계와 처음으로 머리를 맞댔다. 다만, 각 업계가 환불 주체를 놓고 이견 조율이 쉽지 않아, 올해 안에 집단 분쟁조정 결론을 내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 부처, 각 업계와 27일 오후 서울역 인근 건물 회의실에서 티몬·위메프 여행상품 피해와 관련해 합동 간담회를 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문체부와 공정위, 금융위 등 정부 측 인사들과 금융감독원, 소비자원 등 관계기관 담당자, 하나투어와 모두투어 등 여행사 및 한국여행업협회, 신용카드사,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 등 관련 업계 관계자 등 모두 20여명이 참석했다.

 

문체부와 공정위가 이달 초 여행업협회와 여행사 관계자들을 모아 티몬·위메프 대책 간담회를 개최한 적은 있으나, 여행업 피해 관련 부처와 업계가 모두 참석해 합동 간담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여행상품 소비자 피해액 분담방안을 놓고 여행사와 신용카드사, PG사 등 각 업계 입장을 들은 뒤 피해 소비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배임 등 소지가 있다 보니 업계 간 조율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오늘 회의 결과를 정리해서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 등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대다수 여행사는 이달 출발 상품부터 티몬·위메프에 취소 처리를 한 뒤 여행사에 재결제를 해야만 정상 여행 출발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여행사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코로나19 여파를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상황을 강조하며 여행사도 티몬·위메프 사태의 피해자라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PG사들은 일반 상품 환불과 달리 확정된 여행을 취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불 주체가 여행사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서 여행사와 PG사, 카드사는 고통 분담의 필요성에 대해선 인지하는 분위기였으나 정확히 어느 정도 비율로 피해 복구에 나설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이들은 소비자원에 '여행상품' 집단분쟁 조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소비자원은 규정대로라면 내년 1월까지 시간이 있으나, 최대한 속도를 내 연내에 집단분쟁 조정 결론을 낼 계획이다.

 

소비자원이 여행·숙박·항공권 환불을 요구하는 티몬·위메프 고객을 대상으로 집단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결과 모두 9천28명이 접수했다. 이는 집단 분쟁조정 사건 참여 인원으로는 역대 최다 인원이다.

 

소비자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여행사는 티몬·위메프에서 여행상품을 산 고객의 계약 당사자로서 책임이 있고, 카드사와 PG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책임이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다음 달 30일께 여행상품 관련 집단 분쟁조정 개시 결정을 내리기 위해 데이터 검증과 보완작업을 하고 있다. 조정 개시 결정이 이뤄지면 오는 10월 1∼15일 개시 공고 절차를 밟고 이후 30일 이내, 최대 90일 안에 조정안을 내놓게 된다.

 

한편 여행사들은 집단 분쟁조정에 대응하기 위해 여행업협회를 통해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다. 여행업협회 관계자는 "분쟁조정에 해당하는 업체 중 공동 대응을 할 의지가 있는 업체들과 함께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강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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