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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의원 "지자체 세무조사권 일원화 강행은 잘못"

행자부 입법예고에 기재부 반대 일관..."원칙 지키며 부작용 줄이는 방안 모색해야"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법인지방소득세의 독립세화로 인해 중복 세무조사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행자부가 원칙을 지키면서 부작용을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했음에도 정작 기재부는 세무조사 일원화를 강행 추진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최재성 의원은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의 공문수발신 기록을 살펴본 결과 기획재정부가 행정자치부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업계측 건의에 치우쳐 세무조사 일원화를 강행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15일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2014년부터 법인지방소득세를 국세인 법인세의 부가세로 운영하던 것을 독립세로 해 지자체가 세율 및 감면액을 자체적으로 정하고 지자체가 법인이 신고하는 과세표준에 탈루의혹이 있을 경우 세무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지자체의 재정난 해소를 위해 자구의 노력으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세자주권과 독립권을 보장한 것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6일 세법개정안 발표시 국세청과 지자체가 특정법인에 대해 중복조사를 시행하면 납세자의 부담이 대폭 증가할 수 있다며 지자체의 세무조사권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별도의 자료를 통해 대한상의(’15.4.21), 세무사회(’15.3월) 등의 건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후 행자부가 중복세무조사 부작용 해소 법안을 입법예고한 후 8월 20일 기획재정부에 의견조회를 했는데, 행자부가 입법예고한 내용은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납세자의 사업소 또는 사업장이 2개 이상 지자체에 있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세무조사를 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재부는 8월 31일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중복 세무조사 방지 취지 반영’을 사유로 행정자치부의 개정안에 지자체 세무조사를 금지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최재성의원은 “지자체의 과세자주권과 독립권이 원칙적으로 보장되려면 지자체의 세무조사권이 보장되는 것이 타당하며,  부작용이 우려되면 해소하는 제도적 장치로 보완해 가는 것이 정도”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와 지자체 의견은 묵살한 채 업계의 의견만 존중해 지자체 세무조사권을 국세청으로 일원화를 강행 추진하는 기획재정부의 자세는 분명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이번 정기국회 세법심의시 관계부처와 지자체, 납세자의 의견을 모아 원칙은 지키되 부작용은 해소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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