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합위는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지난 3~4월 실시한 갈등유발 법령·제도 발굴 국민제안 공모전과 위원회 자체 조사 결과, "기업들의 경우 직원들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수적인 사항이 아님에도 입사지원서 작성 때 주민등록번호나 종교, 가족사항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입사지원자의 입장에선 기업 측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개인정보 제공에 따른 보복 조치 등이 두려워 적극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합위는 또 "복지부의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진료기관 등은 환자진료 목적 이외의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없는데도 일부 병원은 '절차상 이유', '환자 관리상 편의' 등 때문에 학력, 직업, 종교 등의 개인정보를 입원 서류 등에 기재토록 해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안행부와 복지부에선 "기업 및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요구·수집 실태를 파악해 그 개선을 권고해나가기로 했다"고 대통합위가 전했다.
특히 안행부는 개선 권고를 지키지 않은 기관에 대해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위반사실 공표 등의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