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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국감] 이종구, “‘관세소송’ 입증책임 납세자에 물려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새누리당 이종구 의원이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관세소송 관련 납세자에 입증책임을 더 부여하는 입법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납세자 보호 측면이 있지만, 과하게 다국적 기업을 보호할 필요는 없다”며 “과세관청이 모든 입증책임을 지는 건 과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다”고 발언했다. 

천홍욱 관세청장은 “독일과 미국에는 납세자 입증하는 내용이 있다”며 “청이 연구해서 개정안을 건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국내 무역 수출입 관련된 다국적기업은 6000개 정도로 관세청의 지난해 관세불복 환급액은 2013년 336억원, 2014년 1457억원, 2015년 2267억원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천 청장은 “전년도 대비 올해 상반기 승소율이 좀 더 높았다”며 “승소율을 높이려면 인프라 구축, 인적역량 강화가 필요한데 현재 강화를 추진 중이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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