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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1층 영업 음식점 7월 7일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해야

미가입시 3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그동안 화재 등 재난에 취약했던 음식점, 주유소, 숙박업소 등은 오는 7월 7일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지난 25일 손해보험협회는 1월 8일부터 재난배상책임보험이 시행됨에 따라 1층에 위치한 숙박점, 음식점, 지하상가, 주유소, 장례식장, 국제회의소, 15층 이하 아파트 등 19개 업종이 재난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물주와 영업주가 다를 경우 영업자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즉 음식점, 숙박업소 등 대부분이 임차인이므로 임차인아 가입해야 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신체 피해 발생시 1인당 1억5천만원, 재산피해는 10억원까지 보상해준다.


또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로 시설 이용객이 다치는 등 무과실 사고의 경우도 재난보험이 보험금을 지급해준다.


연 보험료는 면적이 300㎡인 음식점은 2만8000원, 1000㎡인 숙박시설은 15만4000원 정도이며, 재난배상책임보험에 미가입시 위반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1월 8일 이전부터 영업 중인 시설은 7월 7일까지 재난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1월 8일 이후 영업 시작한 시설은 허가·등록·신고·승인이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가입해야만 한다.


한편 정부는 올해 말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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