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금융위원회로부터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이 징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17일 열릴 예정인 KB금융 이사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임 회장은 전날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이를 통해 임 회장은 자진 사퇴를 거부하고 사법당국의 판단을 통해 불명예를 씻겠다는 입장이다.
임 회장은 소장에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제재의 취소를 신청하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며 “이러한 법적 절차를 통해 KB금융그룹과 본인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금융권에서는 이날 오후에 열릴 KB금융 이사회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KB금융 이사회는 임 회장의 해임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업계에서는 임시 이사회에서 해임안과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위의 중징계 이후 임 회장에게 간접적으로 자진사퇴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임 회장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전날에도 KB금융 사외이사들은 “다수의 이사는 KB금융 조직안정을 위해 임 회장 스스로 현명한 판단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사실상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사회 내부에서도 “해임을 논의해야 할 정도로 임 회장이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은 없다”는 의견과 “당국의 압박이 거센 만큼 KB금융그룹 전체를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임 회장의 자진사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해임안 의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특히 임 회장의 행정소송으로 이사회 내에서 해임 반대론자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여 이날 이사회에서 임 회장 해임 표결이 어려울 수도 있다. 해임 반대론자들은 통상 2~3주 걸리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 때까지라도 해임 논의를 보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임 회장 또한 이사회 측에 법원의 결정 때까지 해임 논의를 보류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금융당국은 일단 이날 오후 열리는 KB금융 이사회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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