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금융위원회가 금융 규제개혁 방안 중 하나로 발표한 ‘복합점포 활성화 방안’이 소비자 보호와 금융 산업의 경쟁 등 여러 가지 측면을 감안해 신중하게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험연구원 전용식 연구위원은 24일 ‘복합점포 활성화의 득과 실’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복합점포가 활성화 될 경우 △판매채널 관련 정책의 일관성 △금융 산업의 경쟁 △소비자보호와 영업행위 리스크 측면에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은행 중심 금융그룹 계열 보험사의 복합점표 입점 영업이 허용될 경우 계열사 상품 판매위주의 영업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보험사 상품에 대한 방카슈랑스 영업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어 더 많은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했다.
전 연구위원은 “방카슈랑스 제도는 소비자후생 제고를 목적으로 금융상품의 제판분리를 위한 정책 중 하나였다”라며 “그러나 복합점포 활성화 방안은 반대로 제판결합으로 회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의 일관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은행 중심 금융그룹, 비은행 금융그룹, 중소형 보험사들 간에 고객 수·점포 수·상품 다양성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어 교차판매를 통한 시너지 효과가 금융사 규모에 따라 차별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규제 완화 후 교차판매가 확대될 경우 고객 편의와 금융그룹 시너지 창출 효과는 긍정적이지만 불완전판매가 늘 수 있고 금융사의 영업행위 리스크도 커질 수 있다는 것.
그는 “복합점포를 보험산업에 적용시킬 경우 25% 방카룰 규제회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이 경우 소비자의 보험 상품 선택이 제한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구속성 보험계약 및 판매자의 소속·책임·권한에 대한 소비자의 혼란 가중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금융위원회의 복합점포 활성화 방안은 이같은 여러 문제점이 있어 신중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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