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취득시점의 유배당과 무배당보험계약의 비율로 투자손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자산을 구분 계리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5일, 보험사 자산의 구분계리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보험사의 자산 대부분은 과거 유배당보험계약자의 돈으로 취득됐다”면서 “그러나 현행 규정은 이들 자산을 처분할 경우 처분시점의 유배당과 무배당보험계약의 비율대로 투자손익을 배분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보험사들이 유배당보험계약자의 돈으로 자산을 산 후 장기보유함으로써 여기서 발생한 수익을 유배당보험계약자들이 제대로 배당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사의 자산을 유배당보험과 무배당보험의 자산으로 구분 계리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는 것.
이에 개정안에서는 기존 자산에 대해 처분시점이 아닌 취득시점의 유배당과 무배당보험계약의 비율로 투자손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자산을 구분 계리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앞으로 취득하는 자산은 투자재원별로 구분, 계리하도록 해 유배당보험계약자의 배당받을 권리를 보호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이번 법안은 그동안 보험사들의 이익만 일방적으로 대변하고 있는 현행규정을 바로잡아 유배당보험계약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되찾아 줘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