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종걸 의원 외 13명이 발의한 보험사 자산의 구분계리 도입을 주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험사들이 소유한 자산 대부분이 과거 유배당보험계약자의 돈으로 취득했음에도 이들 자산을 처분할 경우 처분시점의 유배당과 무배당보험계약의 비율대로 투자손익이 배분되는 현행 규정이 불합리하다는 것.
이에 기존 자산에 대해 취득시점의 유배당과 무배당보험계약의 비율로 투자손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자산을 구분 계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이 법안의 통과로 유배당보험계약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소연 이기욱 보험국장은 “보험사의 자산은 과거 유배당보험계약자의 돈으로 구입했음에도 현행규정은 주주에게만 유리하게 되어있다”면서 “이를 바로잡아 유배당계약자의 권익을 찾을 수 있도록 이번 법률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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