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근 3년간 상해보험 등 장기보험에 가입해놓고 보험사로부터 차사고 관련 특약 보험금을 받지 못한 가입자들이 보험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2일 금융감독원은 삼성화재, 동부화재, LIG손해보험 등 16개 손보사를 대상으로 2012년 1월~2014년 6월 종결된 장기보험금 지급 적정성을 자체점검하고 그 결과를 이달말까지 보고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의 이번 조치는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보험금 미지급 사례가 매년 3천~4천건에 이르고 있어 이에 따른 민원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손보험은 중복보상을 받을 수 없지만 암보험이나 입원특약 등 정액형 보험은 중복보상이 가능하다"며 "계약자가 어떤 보험, 특약에 가입했는지 모르고 하나만 보상받는 사례가 많아 관련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피보험자가 특약보험금 지급청구를 누락하고 보험사도 이를 파악하지 못해 지급하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보험사들이 이달말까지 자체점검할 항목은 자동차 사고시 지급되는 장기보험 보험금 지급 적정성, 표준약관 개정에 따른 장기보험금 지급 적정성 등 두가지다.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입원치료를 받을 때 특약으로 가입한 상해입원 일당과 생활유지비 지금 누락 여부, 특약상 할증지원금과 부상치료비 지급 여부, 사고로 자동차가 가동 불능이 된 때 특약상 견인비용 지급 여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 지급시 실손비용 지급 여부 등이 세부 대상이다.
금감원은 각 보험사가 자체 전산망을 통해 대상 자료를 추출해 점검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미지급 보험금을 보험사들이 지급하도록 하되 늑장 지급이나 지급거부 등 사례가 발견되면 즉각 현장검사를 벌여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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