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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동산 투기 7년간 세액 2,510억 추징

부동산투기사범 한해 평균 1만505명 적발

 

(조세금융신문) 부동산 투기 등으로 지난 7년 동안 추징세액이 2,5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부동산 투기, 양도소득세 탈루로 부동산 투기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건수가 총 5,243건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이중 1,502건(28.6%)을 과세로 활용해 2,510억원을 추징 고지하였다.


부동산 투기와 양도소득세 탈루 적발이 증가 추세다. 2010년 164건, 2011년 223건, 2012년 250건, 지난해 272건으로 최근 3년 새 65.8% 증가했다. 이에 따른 추징세액도 2010년 111억원에서 2013년 581억원으로 최근 3년 새 423.4% 증가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최근 3년 새 경기?인천?경기도 지역에서 1,190건의 신고가 접수되어 가장 많았으며, 서울이 1,003건, 부산?울산?경남?제주가 584건, 대전?충남?충북?세종이 338건, 광주?전남?전북 160건, 대구?경북 154건 순이다.


국세청은 ‘부동산투기 신고센터’를 개설해 부동산투기 행위자,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기획부동산업체 및 부동산중개업소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고 있다.


한편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 8월 현재까지 부동산투기사범 4만8,346명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해 평균 1만505명이 적발되는 셈이다.


김태원 의원은“부동산 투기 신고와 적발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국세청과 국토교통부가 함께 투기조짐을 사전 파악하고, 적기에 조사를 실시하는 등 투기억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도 높게 전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최근 위례, 판교, 광교, 동탄 인근 지역의 아파트 값 상승은 집값 상승을 기대한 일부 투기적 수요가 일어나고 있는 만큼 다른 지역으로의 투기심리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상승추세가 진정될 때까지 행정력을 집중 투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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