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의원이 제출받은 ‘감사원 과세자료 수집 · 관리 및 활용실태따르면 국세청은 보유하고 있는 '종소세 신고자료', '차명잰산 등록자료', '부실사후관리 자료' 등의 과세자료만 수집하고 이를 100%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직업운동가, 연예인, 교수 등 102명을 점검한 결과 이 중 46명은 사업소득 신고했어야 맞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과다공제받은 필요경비는 21억 1238만원이며 6억7천여만원의 소득세를 덜 냈다고 했다. 국세청은 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경우가 없는지 기획점검 지시를 단 한 차례도 시달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국세청은 ‘차명재산 관리프로그램’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33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추징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차명재산 관리프로그램’을 활용해 체납발생 즉시 체납자의 재산상황 및 소득상황을 전산조회하여 체납처분에 활용한다.
윤 의원은 차명재산 중 평가액 3억원 이상의 주식·부동산의 실소유자 중 1억 이상 국세를 체납한 42명에 대해 점검한 결과 5명이 체납처분이 가능한 45억원 상당의 주식·부동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데도, 세무서에선 체납처분을 하지 못하고 지방국세청의‘숨긴재산 무한추적팀’에서도 추적조사를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세청은 부채사후관리자료를 체납정리 업무에 활용하지 못해 추징하지 못한 세금이 57억원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세무서장은 상속세 결정 등을 받은 납세자의 부채를 국세통합시스템에 입력해 관리한다. 채권자 변동사실, 채무감소 사실 등 역시 확인된 즉시 입력해야 한다. 이 자료에는 채권자 및 채무자의 인적사항, 채권발생일 등이 기재돼 있다.
이 자료를 활용해 해당 채권 등이 변제 등으로 소명하기 전에 이를 압류 · 추심해 체납액에 충당해야 하지만 236억 8,026만여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체납자 23명이 174억 9,213만여 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어 57억 7,659만여원에 이르는 체납액을 충당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과세자료 수집 누락으로 인해 26명의 3억8600여억원의 소득세가 누락된 것도 밝혀졌다. 이는 한국토지공사 등 5개 공사에서 2008년 이후 영업손실보상금 지급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파악하지 못한 결과다.
윤호중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보유한 알짜 자료들을 타 기관 등에 제공하지 않아 지방세·부담금·4대보험료를 제대로 걷지 못한 것을 지적했는데, 국세청 스스로도 확보된 자료를 100%활용하지 못하거나 자료의 누락이 있었던 점을 몰랐다는 것은 깊이 반성해야 하며, 과세에 활용하지 못할 자료만 쌓아놓는 것은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 상승과 납세편익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행정비용만 유발하므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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