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보험사의 약관대출 금리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다.
7일 정무위원회 소속 이상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생명·손해보험사의 약관대출 금리는 대다수가 9~10%대로 시중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의 가산금리가 1% 미만이거나 초반인데 반해 보험사 약관대출 가산금리는 1.4%~2.6%대로 나타났다.
이러한 영향으로 최근 3년간 보험사 약관대출과 관련된 민원 역시 꾸준히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생명보험사 약관대출 관련 민원은 2012년 66건, 2013년 74건, 올해 8월까지 45건이 접수됐다. 같은 기간 손해보험사는 각각 14건, 18건, 9건이었다.
이중 생보사 약관대출과 관련된 민원이 전체 약 82%로, 다른 신용대출이나 주택담보 대출 등에 비해 대출금리가 높다는 민원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상직 의원은 “최근 생계형 대출 등 보험금을 담보로 한 약관대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보험사 약관대출은 장차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나 해지환급금을 미리 지급하는 선급금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때문에 가산 금리에서 인건비와 시스템 구축비를 위한 비용을 제하면 높은 수준이 아니라는 이유로 은행 대출과 동일시한 보험사의 입장은 법적 논리나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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