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대형 보험사들이 자회사 형태의 손해사정업체에 일감 몰아주기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손해사정업체 현황 및 위탁 수수료 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생명보험업계 ‘빅3’와 손해보험업계 ‘빅4’ 회사들이 자회사 형태의 손해사정업체에게 일감을 100%수준까지 몰아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손해사정업체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회사와 보험금청구권자간에 가장 이해가 대립되는 손해액 및 보험금 산정 부분을 다룬다.
구체적으로 삼성생명의 경우 2011년 11만1474건, 2012년 27만1357건, 2013년 25만6021건으로 3년간 총 63만8852건의 손해사정 일감을 100% 자회사인 삼성생명서비스 손해사정주식회사에 몰아줬다. 위탁수수료로 2011년 400억원, 2012년 466억원, 2013년 373억으로 3년간 총 1239억원을 지급했다.
교보생명·한화생명 또한 각각 자회사인 KCA 손해사정주회사·한화손해사정주식회사에 2011년부터 3년간 100% 일감을 몰아주면서 매년 최소 134억원(교보, 2013년)에서 최대 297억원(한화, 2012년)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었다.
특히 한화의 경우 위탁건수가 2011년 22만7314건, 2012년 50만3018건, 2013년 79만540건으로 대폭 늘어났다.
손보업계에서는 LIG손보·현대해상·동부화재는 100% 수준(97%~99%)의 일감을 매년 자회사에 몰아주고 있었다. 이들은 매년 최소 172만건(LIG, 2011년)에서 최대 326만건(동부, 2012년)의 일감을 몰아주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에 따른 수수료는 매년 최소 634억원(LIG, 2013년)에서 최대 1천45억원(현대, 2012년)에 달했다.
삼성화재의 경우는 자회사 위탁 물량은 50% 수준이지만, 지급하는 수수료는 80%를 넘어서고 있었다. 2011년부터 3년간 총 1240만9765건 중 53%인 661만533건을 위탁했는데, 수수료는 총 4487억원의 84%인 3759억원을 지급했다.
김 의원은 “보험 상품을 파는 대기업 보험사가 만든 데다 그 기업에서 일감을 100% 물려받는 자회사 손해사정업체들이 과연 얼마나 일반 보험금청구권자의 입장에서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는 보험소비자인 국민 권익까지 침해할 소지가 있어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환 의원은 “대기업에 ‘을’일 수밖에 없는 일반 손해사정업체의 등골이 휘는 동안, 대기업 자회사들은 식은 죽 먹기 식으로 수익을 내고 있다”며 “손해사정업계 시장이 대기업 위주로 고착화되는 기형적인 구조를 시급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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