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자살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금융감독당국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생명보험사에 강한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1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에 무배당재해사망특약 상품을 판매한 모든 생보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7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ING생명에게 기관주의와 4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임직원 4명에 대해서는 주의와 주의상당의 징계를 포함한 제재안을 확정했다.
아울러 미지급된 보험금 432억여원과 지연이자 128억여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한 후속조치로 ING생명과 같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12개 생보사에 대해 보험금을 고객에게 지급하도록 조치를 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자살보험금 관련 조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조사는 금감원의 권고에도 12개 보험사 중 10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으로, 결정과정에서 보험사간 담합이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해당 보험사는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으로 현재까지 파악된 자살보험금 미지급 규모는 2179억원(2647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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