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 생명보험금청구공동대책위원회는 13일, 재해사망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생명보험사를 대상으로 보험상품 불매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생명보험 재해사망특약 2년 이후 자살보험금 미지급 건에 대해 지급 지시를 내렸고,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현대라이프와 에이스생명을 제외한 ING, 삼성, 교보, 한화, 동양, 동부, 알리안츠, 농협, 메트라이프, 신한생명 등 10개 생보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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