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보험 산업에 대한 금융감독 당국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이원적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훈 의원(새누리당)에 따르면 2001년부터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른 담합으로 공정위가 보험사들에 부과한 과징금이 455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훈 의원은 “보험사들은 공동행위를 내용으로 하거나 이를 유도하는 금융당국의 행정지도를 따르게 되면 공정위로부터 제재가 기다리고 있고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으면 금융당국으로부터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원적 중복규제로 시장의 혼란만 초래하고 있다는 것.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7년 11월 ‘보험사에 대한 중복규제 방지, 관할권 중복 및 수범자 부담 최소화’를 위해 금융위와 공정위가 MOU를 체결했지만, 이와 관련한 업무협의는 단 2건에 불과했다.
또한 MOU에 예정된 국장급 실무협의기구는 구성도 되지 않은 상태다.
그는 “사실상 강제력을 가진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른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경쟁법 위반 위험을 보험사에게 일방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 정책집행”이라며 “금융감독 당국이 보험사의 공동행위에 대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보험사의 행위에 대해 부당 공동행위 규제적용 제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감독 당국이 보험사에 행정지도를 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여부를 공정위와 미리 협의할 수 있는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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