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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판례

[예규·판례]이혼 시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 쟁점

– 배우자가 당초 취득한 때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 이혼으로 재산분할한 주택 등은 그 성격상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대법원 1998.2.1 선고 96누14401). 즉, 양도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하지만 위자료에 갈음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주택 등은 대물변제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위 규정의 취지에 따라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을 그 이후 양도할 경우 그 취득시기는 ‘배우자가 당초 취득한 때’가 된다. 왜냐하면 재산분할로 취득한 경우 양도가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법의 취지로서의 취득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대법원 1998.3.10 선고 98두229. 같은 뜻).

 

매매로 인한 취득시기는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 등기일이며 신축건물의 경우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상속 및 증여로 인한 취득은 상속개시일 및 증여등기 접수일이 된다(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이와 같이 자산 취득의 형태 및 실질에 따라 양도소득세법 상 그 취득시기를 달리 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중과세율 여부,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및 세액감면 여부 등에 그 취득시기는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중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 있는데, 관련 요건은 다음과 같다(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2.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3.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위 요건 3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하는데, 만약 그 다른 주택이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이라면 그 주택의 취득시기는 이혼하기 전 배우자가 취득한 때가 된다.

 

따라서 재산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후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아니라 “배우자가 취득한 때 ~ 양도시점”이 3년 이내 인지가 비과세 적용의 쟁점사항이 된다.

아래 사건은 이혼 시 재산분할에 의해 취득한 주택의 양도에 대한 일시적 2주택 적용 여부에 대한 사건이다.

 

◆ 법원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배우자가 당초 취득한 때임”

- 사건 경위 -

1. 원고의 배우자 aaa는 1990.8. 자기 소유 토지에 자기 비용으로 주택(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여 모친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함.

2. 원고는 1997.9. 아파트(이 사건 아파트)를 신규 취득함.

3. 배우자 aaa의 모친은 2005.10. 사망하였고 이 사건 주택은 aaa 및 상속인에게 상속됨.

4. 원고와 배우자 aaa는 2009년 이혼하고 이 사건 주택에 대해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조정함.

5. 이 후 배우자 aaa가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 이전을 하지않아 원고는 소송을 통해 2013.12. 소유권이전을 마침.

6. 원고는 2015.4. 이 사건 아파트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후, 일시적 2주택(또는 상속주택특례)에 의한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보아 경정청구 하였으나 처분청은 거부함.

 

- 법원 판단 -

법원은 아래와 같은 판단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① 이 사건 주택은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로써 원고가 소유권을 이전 받은 것인 점,

② 이 경우 주택의 취득시기는 원고 배우자의 당초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점,

③ 이 사건 주택은 배우자 aaa가 원시 취득하고 모친에게 명의신탁 한 부동산으로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것이 아닌 점,

④ 설령 이 사건 주택을 상속 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 원고는 배우자 aaa와 1세대를 구성하지 아니하므로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점,

⑤ 이상의 판단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함.

참 고: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2126(2018.05.08)

 

◆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의 취지

원고 및 그의 1세대가 보유한 주택의 흐름은 ① 모친 명의 주택 보유(1주택 보유) ② 신규 아파트 취득(2주택 보유) ③ 재산분할에 의한 주택 취득(원고 단독 2주택 보유)이라 할 수 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의 본래 취지는, 기존 주택을 보유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1세대 1주택 보유’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기존 주택의 양도에 대해서는 비과세 적용을 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원고의 경우 ③ 재산분할에 의한 주택의 취득시기가 ② 신규 아파트 취득 이전으로 소급되므로, 신규로 취득한 아파트에 대해서는 일시적 2주택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원고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② 신규아파트 취득 후 3년 이내에 ① 모친 명의 주택을 양도하였어야 하고, 그것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의 취지에 맞는 것이다.

 

[프로필] 정 종 희
• 대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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