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채용비리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신한은행의 전 인사부장 2인이 첫 공판에서 상반된 진술을 내놨다.
1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정창근 부장판사)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한은행의 전 인사부장 이씨와 김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씨는 지난 2013년 상반기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이씨는 2015년 하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인사부장으로 있으며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신한은행장을 역임했던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도 현재 이씨와 함께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회장의 은행장 시절 인사부장을 역임했던 이씨는 변호인을 통해 “(의혹을 받고 있는) 일부 지원자는 외국대학에서 학과 수석으로 졸업하거나 해외 대사관 인턴 경험 등을 지닌 인재”라며 “채용과정에 부정하게 개입한 적이 전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그는 “남녀합격비율을 맞추려고 공모를 지시하지 않았다”며 “면접점수 상향 조정은 여성 지원자에 대해서도 이뤄져 공소사실은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지원자 중 일부를 서류전형에서 합격시킨 혐의는 일부 인정했다. 이씨는 “면접 단계에서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했다”며 “채용과정을 방해할 생각은 없었고 실제로 지원자들은 면접에서 탈락했다”고 해명했다.
반면 이씨의 전임자인 김씨는 혐의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씨 측은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한다”며 “다만 증거기록을 열람하지 못해 구체적인 의견은 차후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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