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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투자기구 성격 따라 과세 적용 달리해야

박동규 고문 "우리나라 법령으로 일의적인 형태 규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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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국내에 투자한 외국투자기구의 성격을 살펴본 후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해 수익의 실질귀속자에게 과세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진세무법인 박동규 고문<사진>은 11일 서울 여의도 소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제30차 금융조세포럼'에서 "론스타 판결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외국투자기구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적용할 것인지 외국투자기구의 투자자를 과세대상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입장이 대립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내에 투자한 외국투자기구는 각국의 법률규정이나 존속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법령에서 그 형태를 일의적으로 규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외국투자기구를 우리나라의 틀에 맞춘 단체나 법인으로 분류하기 보다는 외국투자기국의 성격에 따라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올해 6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 당시 원천 징수된 양도소득세 1천192억여원을 돌려달라며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벨기에의 본사를 둔 론스타의 자회사 LSF-KEB홀딩스가 한-벨기에 조세조약이 아닌 한-미 조세조약이 이 사건의 기준이 돼야 한다고 본 것이다.

국세기본법은 형식이나 외관상 명의자가 아닌 이익의 실질 귀속자에게 납세 의무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LSF-KEB홀딩스는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명목상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으로, 주식 매각 이익을 실제 가져가는 곳은 이를 소유한 론스타의 미국 본사라는 이유에서다.

박동규 고문은 "외국투자기구를 우리나라의 틀에 맞춘 단체나 법인으로 분류하기보다는 외국투자기구 성격을 살펴본 후 그 형태에 따라 실질과세원칙을 적용, 수익의 실질귀속자에게 과세하는게 합리적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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