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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오늘부터 세종 청사 이전 '첫 발'

대표전화=044-204-2200(12월15일 개통 예정)

  • 등록 2014.12.12 10:01:41
(조세금융신문) 12일 국세청이 세종청사로 이사를 시작한다.

12~14일, 납세자보호관 · 개인납세국 · 감사담당관실 · 법인납세국 ·  전산정보관리관실의 1차 이전이 예정돼 있다. 

19~21일, 소득지원국 · 자산과세국 · 감찰담당관실 · 대변인실 · 징세법무국 · 국제조세관리관실 · 청장실 · 차장실 · 기획조정관실 · 운영지원과 등이 이전을 완료해 본격적으로 국세청 세종청사 시대를 개막한다. 

◆ 이전주소=세종특별자치시 노을6로 8-14 국세청(정부세종2청사 국세청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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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