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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밭 된 모뉴엘, 역삼세무서도 밟았다

  • 등록 2014.12.19 13:01:56
(조세금융신문) 불법 외환송금, 사기대출 등의 혐의로 지난 10월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모뉴엘이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위해 금품까지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검찰은 지난 2012년 모뉴엘에 대한 세무조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역삼세무서 오모 과장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윤강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소명되는 범죄 혐의가 매우 중대하며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2010년 10월 모뉴엘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구속된 박홍석 대표로부터 3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모뉴엘의 대출한도를 늘려달라는 박홍석 모뉴엘 전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무역보험공사 직원 허모씨와 수출입은행장 비서실장 서모씨를 구속기소했고 수출입은행 부장 이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 모뉴엘의 대출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고 무역보험공사 임직원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이사 이모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변호사법위반으로 구속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오씨 외에 가담자가 더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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