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취약계층 실종자 중 끝내 발견되지 않은 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찰에 접수된 취약계층 실종신고 중 아직 발견되지 않은 건은 총 228건에 달했다.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취약계측 실종자들 중 18세 미만 아동은 115건, 지적 장애인은 82건, 치매환자는 31건이었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현재 도입된 ‘지문 사전등록’ 제도의 보완을 제시했다. 지문 등록으로 인해 발견된 실종자를 가족에게 인계하는 것은 수월해 졌으나 실종자의 수색에는 한계가 존재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의 반복적인 실종신고가 급증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15년부터 실종 장애인 가족에게 위치추적 단말기를 지원하고 있다. 5년간 지원된 단말기의 수량은 192개에 불과하다.
정 의원은 “지난 8월 발생한 조은누리양 사건은 연인원 5700명을 투입한 이례적 사례로 한 해 수만 건에 달하는 실종사건에 매번 이 같은 인력을 투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취약 계층이 실종됐을 때 신속한 위치파악이나 자진 복귀를 유도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는 단말기 지원이 실종 장애인 가족들로 대상을 한정해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 대상을 점차 늘려야 한다”며 “취약 계층의 실종사건은 가족과 사회에 큰 아픔과 상처를 주는 만큼 타부처와의 공조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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